* 국내 입국 및 격리 관련, 기존 올려드렸던 공지사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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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승남 조회 1377회 작성일 2020-05-07 19:18본문
* 국내 입국 및 격리 관련, 기존 올려드렸던 공지사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전원 진단검사 실시>
한국시간 기준 4.15(수) 0시부터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4일 격리, 증상발현시 진단검사
(변경 후)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치료시설 이송 - 음성일 경우 시설로 이동하여 격리
<미국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기존)
o 내외국인 포함 모든 입국자(무증상자)는,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 14일간 시설격리 (변경 후)
o 국내 거소가 있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지) - 검사방법 :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사 방식이 상이(△지정된 진료소 방문 △보건소에서 직접 거소를 방문하여 검체 채취 등)하므로, 입국 후 보건소에서 입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식 안내 예정 * 입국 후 보건소에서 입국자 정보 확인 시까지 1일 정도 소요 가능 - 검사비용 : 무료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전원 진단검사 실시>
한국시간 기준 4.15(수) 0시부터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4일 격리, 증상발현시 진단검사
(변경 후) 입국 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치료시설 이송 - 음성일 경우 시설로 이동하여 격리
<미국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기존)
o 내외국인 포함 모든 입국자(무증상자)는, 격리 중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 14일간 시설격리 (변경 후)
o 국내 거소가 있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지) - 검사방법 :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사 방식이 상이(△지정된 진료소 방문 △보건소에서 직접 거소를 방문하여 검체 채취 등)하므로, 입국 후 보건소에서 입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식 안내 예정 * 입국 후 보건소에서 입국자 정보 확인 시까지 1일 정도 소요 가능 - 검사비용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