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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SVKAF News)

내년 1월 31일 까지 렌트비 유예와 퇴거소송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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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혜란 조회 1708회 작성일 2020-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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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주지사는 8월 31일 자정 직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AB 3088 프로포지션에 서명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직장을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9월 1일 부터 즉시 시행 효력이 발생된다.

퇴거금지 방지를 위한 렌트비 지불 유예기간이 8월 말에 종료되었던 것을 5개월 더 연장하여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내년 1월 31일 까지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혜택을 얻기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총 렌트비의 25% 를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월 31일 까지 지불을 유예해 주는 취지이다.

가주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임차인과 임대인 단체 등이 장기간 협상을 벌여 만든 이 법안에 대해 “25% 라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는 견해와 “ 탕감이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서 유예받은 모든 렌트비를 일시에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라는 견해가 양존한다.

퇴거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측에서도 25% 렌트비를 지불한 테넌트에 대한 퇴거소송은 진행할 수 없으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지 않는 테넌트에 대해선 법적으로 퇴거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테넌트는 임차인에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15일의 시간을 줘야 하며 만약 테넌트가 제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130% 이상을 버는 소득자가 불법적으로 렌트 파업 연대에 동참하는 부유한 임차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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