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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SVKAF News)

페이롤택스 내년 1월 까지 유예, 내년 4 월에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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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혜란 조회 1719회 작성일 2020-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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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9월 부터 12말 까지 4개월 동안의 급여세 (Payroll Tax) 납부유예 행정명령 법안이 9월 1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
대상은 주당 $2,000 미만의 근로자 즉 연 10만 4천불 미만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로서 유예된 세금은 2021년 4월 까지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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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발동한 후 20여일이 지나서야 국세청 (IRS) 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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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를 통해서 임금을 지불받는 근로자들은 12.4%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중의 절반인 6.2%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한다. 근로자가 지불하는 6.2%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12월 말까지 유예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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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당 $2,000 미만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 $300 이 유예되어 12월 까지 4개월 동안 $1,200 을 유예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탕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년 1월이 되면 그 동안 유예되었던 9월 부터 12월 까지의 금액과 새로 납부해야 할 1월 부터 4월 까지 사회보장세 6.2% 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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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1,200 유예가 재정적으로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내년 1월에 한꺼번에 목돈을 지불해야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감만 가중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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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4개월 동안 사회보장 급여세를 유예 받았던 근로자가 내년 1월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유예받았던 급여세의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게 되어 고용주가 떠맡게 될 경우 사업자들에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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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의 마지막 임금에서 유예받은 급여세 미납분을 제외한 임금지불을 해야 되는 번거러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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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여세 유예 법안은 백악관과 재무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지연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또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닌 행정 조치 이기 때문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사업체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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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고용주들에게 급여세 원천징수 중단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중도적 입장에서 말했다.



기사출처: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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