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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SVKAF News)

한국방문시 격리면제 발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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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혜란 조회 2787회 작성일 2020-09-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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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7, 2020

1.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다음의 사유들에 대해 ‘방문 목적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입국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왔습니다. (다만, 이는 입국시점에서의 의무적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면제하는 것이지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

1) 중요한 사업상의 방문 – 한국 정부 부처에서 외교부로 발송한 협조공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 사기업의 공문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 외국인 뿐 아니라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 허용

2) 인도적 사유의 방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에 한정. (직계 존 비속이란, 면제 신청자를 기준으로 조부모 등 위쪽과 손자 손녀 등 아래쪽 혈족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기준으로 삼촌이나 고모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중요한 학술적 목적 – 국제적 학술대회, 국가고시와 같이 매우 예외적이고 그 대회의 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상적 언어시험 준비나 학교입학서류제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긴급한 치료’ 사유로 입국을 필요로 하는 경우. 격리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한 뒤 격리 기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말해 격리면제를 받지 않고, 먼저 입국을 한 뒤 14일 간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로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외출’을 허가받아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하시기 전 미리 한국 내 거주지의 관할 보건당국에 해당 긴급 치료와 관련된 내용과 병원 일정을 문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격리면제서 신청 필요서류 (총 6종, 하나라도 미비할 시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발급이 불가하므로 방문이나 이메일 제출 시 꼭 재확인해주세요!)

1) 격리면제 신청서 3부(본인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검역소 제출용)*

2) 격리면제 동의서 1부*

3) 비행기 일정표

4) 여권사본

5) 사망진단서 등 입증서류 (사본도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사본이나 발급한지 오래된 서류도 가능) – 해당 서류가 없을 시에는 LA총영사관에서 당일발급이 가능.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희망할 시 반드시 여권 원본지참, 수수료 1통당 $1 필요)

4. 접수 주의사항

ㅇ 안타깝게도 사망이 아닌 ‘한국에 있는 가족이 위독한 상황’은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ㅇ 인도적 목적에 따라 일반 민원과 달리 별도의 예약없이 방문 접수,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원거리 거주 등으로 방문이 ​ 어려울 시에는 이메일(service-la@mofa.go.kr)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 꼭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 시 상기 3번의 서류 6종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작성, 스캔하여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공관 상황에 따라 접수로부터 발급까지 최대 2일정도 소요)

– 제목을 ‘가족 사망에 따른 자가격리면제 신청(신청인 성명)’ 등으로 표기해주시면 담당자가 서류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하단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표기되어 있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타 공관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출국시간 임박 등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는 공관 업무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외 접수도 가능하며, 저희 총영사관 긴급전화(213-700-11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고 이미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사후 처리 등이 불가합니다.

5. 입국 참고사항

ㅇ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하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에는 공항의 선별 진료소 또는 별도의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진단검사는 보통 6시간~12시간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공항 인근 임시시설에서 대기합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간에 따라 1박 2일이 소요될 수 있음.)

–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보건 담당자와 건강 상태 확인.

–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격리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로 이송되어 코로나19 치료.

ㅇ 격리면제 신청 목적 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조치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SF 총영사관 /기사출처: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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